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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s/o을했는데 발치와 염증으로 약처방나갔어여...
상병명 안바꾸고 발치상병으로 해도 되는거죠?

발치와 재소파술시에만 k10.3 턱의 치조염으로 바꾸고 청구하는거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6.10

김성미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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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치와 동일한 상병 적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발치부위 염증등의 건와 상태로 처방 발행됐다면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발치부위 염증으로 처방함을 서술 후 수술후처치와 처방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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