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6.10
김성미
| 2009.06.10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나,오랜시간 경과되어 교합조정을 시행하는경우라면서술 후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전에는 교합조정 1,2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교합조정술은 한개의 수가로 적용되며,둘 중 어느것으로 적용해 주셔도 동일하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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