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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토미상태 치아일 경우 재신경치료시 처음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 청구시 근확근세 먼저 하는거 맞나요?

2. 발치예정이신데 많이 부워서 내원하셨습니다.
발치전 cu을 진행했는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삭감 되진 않나여?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6.09

김성미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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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은 치관부 치수만 절단한 행위이므로,
상태가 악화되어 pulpectomy 시행되는 경우라면 발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0~k04.9까지 적용 가능하세요~

2)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나,
발치 전 간단하게 소파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만 산정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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