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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중 치근낭측정..

치수염으로 내원하여 마취 후 골파괴로 인한 치수염 소견이 보여 치근낭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한가여??

작성자유미정

작성일2009.06.05

김성미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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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측정검사는 치은이나 치주에 생긴 낭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치주질환 관련 상병(K05.~)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치조골파괴 소견 보여 치주낭측정 실시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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