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향화
작성일2009.06.04
김성미
| 2009.06.05
같은 치료기간내에서 치주치료 후의 지각과민처치라면 치주치료에 기인한 시린증상으로 보아 지각과민처치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선행된 경우라면 무리없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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