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04
김성미
| 2009.06.04
1) 보철물을 제거한 원인이 되는 상병(예:우식증,치주염등)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특별한 상병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하여 제거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2) 충전물의 2차 우식인 경우 (K02.8) 기타치아우식증으로,치아의 파절이라면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보철물제거[간단]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4~5년전에 저희 병원에서 하신 보철물이 음식물이 끼셔서 다시 하신건데...이런 경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만약에 보험청구가 안된다면...몇년이 지나도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보철물이라도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 보철물에 틈새나 문제가 생겨 제거한 경우라면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여 보철물제거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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