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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덴티스타 처방시

스켈링하신 후 일주일 후에 마취하에 치주소파시행하고
인사돌이나 덴티스타를 한달분 처방하는데요..
자꾸 삭감이 되네여.. 어디서 문제 인건지요?
조정사유는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라고
나옵니다..
상병명은 만성치주염으로 청구 했습니다..

작성자silk

작성일2004.08.12

관리자

|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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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의 투약은

1) Perio abscess 2) operation 3) Deep curettte 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치주질환에 대한 처치 없이 일률적으로 투약만 하는 경우는 급성인 건에 한하여 투약을 인정한다.

2. 인사돌과 같은 불검화추출물

치조골 재생에 쓰이는 약제로서 치주염, 치은염 환자 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 경우에 사용함을 인정한다.

투여기간 및 투여량의 기준

- 임신, 당뇨, 전신질환의 경우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 치은박리 소파술의 경우
주간 1일 6정 이내인 경우 촬영근거가 있어야 인정한다.

- 치은박리술 환자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한 경우도 인사돌 약제의 투여는 인정한다.

- 발치 후에 소염목적으로 투여된 인사돌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사돌 약제의 투여는 1구강당으로 산정되므로 전악 치은박리술 실행시에도 1일 6정씩 4주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 치주 건강보험 지침서(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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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 처방에 관하여(퍼온글)

우리 치과의사들이 인사돌(동국제약)을 처방할때 주의 사항을 조금 알아서 올립니다.

일단 인사돌을 처방할려면 그 적용증은 2가지 인데
첫째.임신,당뇨등의 전신질환환자의 만성 치주염인경우
둘째, 치은박리소파술을 한경우 입니다

일반환자의만성치주염인경우 차후 치은박리소파술을 한다고 해도 스케일후에 처방할수없으며 반드시 위의 2경우에만 해당된다합니다.

또한 투여날짜도 그전에 1일 ,2일,3일에 국한된것이아니고 그 투여량도 6정/1일 가능하며 치은박리소파의 경우 4주까지 가능하며 전신질환이 있는경우는 6주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4주가 지나고 5주째부터는 3정/1일 투여해야합니다

현재 약가는 169원입니다.하지만 인사돌처방한경우가 드물기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처방하다가는 혹 삭감의 위험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동국제약에 알아본 내용으로 약간의 변동이나 차이가 있을수 있음을 알립니다.

silk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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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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