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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22-24 post와 함께 Br.탈락하여 내원하셨는데요....
붙여드리고 발치와 임플란트 약속을 잡으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첫 날 보철물재부착은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술하신 날 붙여드렸던 보철물을 떼어내고 발치하셨는데...
보철물제거도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상병명은 잔존치근으로 보철물제거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철물제거는 저희병원에서 하신 보철물일 경우 어떤 경우에 청구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안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02

김성미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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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재부착시 보철물제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임시적인 재부착처치로 보여져
보험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에 있을 보철물제거[복잡], 발치는 각각 산정해 주시고요,,
상병은 발치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보철물제거의 경우 보철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치아에 질병이 발생하여
처치나 발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병원/타병원 관계없이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김소영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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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과 24번을 침윤마취후 발치하셨는데.....
발치는 마취가 반드시 팔요하다는 창이 자꾸 뜨네요....
따로따로 청구해줘야 하나요?

김성미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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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은 전치 #24번은 구치이며 침윤마취의 1/3악 범위에서
각각 다른 범위이기 때문에 창이 띄어지지만,
인접부위이기 때문에 침윤마취는 1.0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산정도우미 창은 무시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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