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6.02
김성미
| 2009.06.02
이전치료보다 낮은단계의 치주치료시 한달이내라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시고요,,정해진 산정지침은 없지만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달후에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다면 전에 시행했던 치주소파술의 50%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이전 치료가 종결된 후 급성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신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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