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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u 후 i&d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를 해야하는 분인데
극구 빼시지 않겠다 하여
5월18일 급성치은염으로 cu했다가 22일 fistula생겨 i&d 했어요.
연달아 같은부위의 치료를 상병을 다르게 해서 청구할수 있는지요?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9.06.02

김성미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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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이후 일주일 이내에 내원하여 fistula 생긴부위의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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