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9.06.02
김성미
| 2009.06.02
치주소파술 이후 일주일 이내에 내원하여 fistula 생긴부위의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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