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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의 상병명

치수절단의 상병명은 k04.0치수염 밖에 못쓰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관련된 k04.6, k04.7 등등도 쓸수 있나요?

작성자박복수

작성일2009.06.01

김성미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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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건전한 치근부의 치수는 남기고 치관부의 치수만 절단하여
치근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시술이므로 근단상병의 적용은 부적합 합니다.

일반적으로 K04.0(치수염)상병으로 적용되나, 깊은우식으로 인해 치수절단이
시행될 경우 K02.2(백악질의 우식증)/K02.8(기타 치아우식증)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단, 우식상병으로 치수절단 시행시 '깊은우식으로 치료 중 치수절단 시행됨'으로
서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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