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복수
작성일2009.06.01
김성미
| 2009.06.02
치수절단은 건전한 치근부의 치수는 남기고 치관부의 치수만 절단하여 치근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시술이므로 근단상병의 적용은 부적합 합니다.일반적으로 K04.0(치수염)상병으로 적용되나, 깊은우식으로 인해 치수절단이 시행될 경우 K02.2(백악질의 우식증)/K02.8(기타 치아우식증)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단, 우식상병으로 치수절단 시행시 '깊은우식으로 치료 중 치수절단 시행됨'으로서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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