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은 치주수술 후 병적 조직에 노출되었던 치근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약제(주로 테트라싸이클린)등을 이용하여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술식이며, 보통 치은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선희
| 2009.06.01
치은박리전에 스케일링이 시술되어야 하는데요...임플란트 치아거든요.. 내역설명에 부분스케일링 동시에 실시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6.01
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 후라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일률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 후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