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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요

복잡과 단순은 무엇차이인가요?
그리고 root conditioning은 무엇인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6.01

김성미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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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을 박리하고 치석이나 육아조직등만 제거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골삭제나 골성형이 동반되었다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은 치주수술 후 병적 조직에 노출되었던
치근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약제(주로 테트라싸이클린)등을 이용하여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술식이며, 보통 치은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선희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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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전에 스케일링이 시술되어야 하는데요...임플란트 치아거든요..
내역설명에 부분스케일링 동시에 실시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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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 후라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일률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 후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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