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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2008년 5월 전악 보험스켈링 후 6월까지 치주치료한뒤..
2009년 2월 동일환자분이 부분치석제거(보험) 청구후
다시 6월 전악 보험스켈링하려할때 6개월 청구 기준을
08년 5월인지 09년 2월인지 아니면 부분치석제거한 부위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__)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9.06.01

김성미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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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한 부위는 3~6개월 사이이므로 치석제거의 50%만 산정하며,
그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치석제거의 100%가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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