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6.01
김성미
| 2009.06.01
일년전 치수절단 시행후 상태불량하여 발수 시행함,,정도로 서술 후K04.0~K04.9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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