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amgam
작성일2004.08.10
姜惠淑
| 2004.08.17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의 경우 급여 인정이 되고요,말씀하신 경우는 100/100 본인부담 급여인 경우로 청구 시 산정은 하지 않되, 치은절제술 시행 내역을 서술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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