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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1일 16.7 급성치주염으로 cu청구하고 18일 다시 잇몸이 부워서 14.5.6.7
다시 cu을 진행후 30일 다시 통증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16을 신경치료를 하고 사용하는데 까지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8일날 30일날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청구는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5.30

김성미

|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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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의 치주소파술은 한달이내의 재시행이므로
동일한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30일 근관치료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0~K04.9 중 적용해 주시는데요,,
치주의 문제로 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K04.4/K04.5 정도의 상병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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