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시 수술후처치 항목에 염증성 처치와 후출혈성처치 항목이 있는데 어떤경우 청구 할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05.29
김성미
| 2009.05.29
수술후처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가. 단순처치 : 일반적인 구강외과수술 후 봉합사 제거, saline 등으로
환부소독을 하는 경우 산정
나. 대수술후처치 :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의 대수술 후 처치시 산정
다. 수술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Dressing 포함) 등 : 간단한 수술후에 경미한
염증으로 인한 후처치가 아닌 위의 대수술후시 염증으로 인한 처치시 산정
라. 후출혈처치 : 지혈제를 이용한 간단한 지혈처치시에는 산정이 불가능하며,
대수술후의 후출혈로 인한 처치시 산정
단순처치외에 염증성 처치 및 후출혈처치의 적용시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