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05.29
김성미
| 2009.05.29
둘 다 재료신고 후 사용이 가능하나 FC, CP는 근관내첨약의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환자에 따라 각각 사용하는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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