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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CP, FC를 사용하는데 두 약제를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05.29

김성미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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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재료신고 후 사용이 가능하나 FC, CP는 근관내첨약의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환자에 따라 각각 사용하는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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