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내역설명?

원장님이 바뀌면서 치과가 폐업 후 다시 새 원장님으로 신규 개원으로
개설 했는데요..
환자는 전 원장님 보신 분도 인수되서 보시구요
이럴 경우 보험 청구시
전 치료 내역이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에서 발수가 있어야 처치가 인정이 되는 거며,
치주소파 전 치석제거 등 전처치가 꼭 있어야 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찰료는 재진으로 청구하는게 맞나여??
요양기관 번호도 새로 부여받고,, 전에 청구한 내역은 전 원장님 병원으로 한거니깐
타의원 치료라고 일일이 내역 서술을 해야 하는지...
서술을 타의원 진료 중 내원으로 하는게 맞는 건지...
만약에 타의원 진료 중 내원으로 하면 재진이 아닌 초진으로 해도 무방 한건지...
도와 주세요... 5월 청구분부터 해야 하는데 골치 아프네요ㅠ

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09.05.29

김성미

| 2009.05.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새로운 요양기관으로 등록되었지만, 환자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내원하고 있는
동일한 요양기관이므로 '요양기관 변경전부터 진료 받고계심' 정도로 서술하여
재진으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