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주리
작성일2009.05.28
김성미
| 2009.05.28
질환으로 치료한 경우이시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가능하겠으나예방차원의 착색 제거는 비급여로 적용하여 주시고요,근관세척과 I&D 함께 시행시 근관세척만 청구하시되동반하신 마취는 청구하시고 내소염술 함께 시행하여 마취 청구하게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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