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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착색 제거는 청구할 수 없나요?

초등학생인데요, 전치부 영구치에 착색이 되어 있어서 러버포인트로 제거 하였는데요 청구할 수 있나요??
또 근관세척과 I&D 동시 시행했을 때 근관세척만 인정되나요?
근관세척만 인정이 된다면 I&D 했을 때 마취료 청구할 수 없나요?

작성자정주리

작성일2009.05.28

김성미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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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치료한 경우이시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가능하겠으나
예방차원의 착색 제거는 비급여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근관세척과 I&D 함께 시행시 근관세척만 청구하시되
동반하신 마취는 청구하시고 내소염술 함께 시행하여 마취 청구하게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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