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28
김성미
| 2009.05.28
plague control의 경우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하며,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예방목적으로 보아 일반으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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