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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의신청 재료대삭감

실수로 L7250021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신고도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는 L7250160으로 해서 해당 금액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재헌

작성일2009.05.28

김성미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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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앤드윈 프로그램의 [기초자료]-[재료변경]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재료대로 바꾸어 프로그램 세팅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통보자료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시면 재심사조정신청을,
통보자료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시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보험청구]→[이의신청서] 화면 오른쪽 상단

선생님께서 기재하셔야 할 사항은,,
문서번호 : 임의로 정해서 입력해 주세요.
접수번호 / 묶음번호 / 심사차수 / 통보서도달일자 : 통보자료에서 확인

명세서 일련번호 : 환자분의 일련번호 (통보자료에서 확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1항금액 : 진찰료/재료대에 해당되는 금액
ll항금액 : 행위료에 해당되는 금액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재심사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예 : 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되어 재심사조정신청함)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첨부서류 번호
1. 심사결과통보서
2. 진료기록부
3. X-Ray Film
4. 검사결과지
5. 기타

재료대가 삭감된 경우이므로 1항에 삭감된 금액 입력해주시면 되시고요,,
심평원에 연락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하는 심사평가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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