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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무치악부위에 시행한 치은이식술

무치악부위에 치조골 흡수로 인하여
치조융선 위축이
차후
보철의 심미성이나 치태침착등의 치주문제 유발이 문제가 되어
구개에서 연조직을 떼어서 이식한 경우
치은이식술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무조건 보철을 목적으로 한 걸로 보는지
아니면
적절한 구강위생상태를 만들기 위한 술식으로 보는지 궁금하군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5.27

김성미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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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부위라도 치은조직이 부족하여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며, K06.0(치은퇴축) 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후의 보철목적이나 구강위생상태등의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모두 적절한 구강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경우이므로
산정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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