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5.27
김성미
| 2009.05.27
re-endo와 치근낭적출술은 각각 100%씩 산정 가능하며,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근관치료시 함께 치근낭을 적출한 사유를서술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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