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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부위 치석제거 관련 질문

동일부위 치석제거 산정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3개월~6개월 : 치석제거 50%
6개월 이후 : 치석제거 100% 이론은 확실히 알겠는데요~

ex) 2009. 1. 1 (하악전치부) 치석제거×1
2009. 2. 5 (하악전치부) 치석제거 했지만 => 치주후처치
2009. 7. 4 (하악전치부) 치석제거 했지만 => ? (질문)

* 저의 생각은
실제 치석제거로 청구가 들어간 날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7월 4일을 치석제거 100% 로 산정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치주후처치로 들어간 2월 5일을 새로운 치석제거 산정기준 날짜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있는 그대로 청구함이 마땅하나
치주후처치는 1일 1구강 처치기준이므로 다른 부위로 등록하고
7월 4일 치석제거를 100%로 산정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치주 환자 중 정기검진 시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하는데요.
후처치(소파 및 박리) 없이 보험적용해드리면 되는건지..
서술에 환자분 내원하지 않음이란 내역을 써야 하는건지..
늘 치석제거 보험적용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작성자정은형

작성일2009.05.26

김성미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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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경우 같은 치료기간내의 재산정이며 1번째 치석제거시보다
2번째 치석제거후의 호전된 상태에서 짧은기간내에 재시행을 시행했기 때문에
2번째 치석제거를 기준으로 답변해드린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예는 2월 5일로 치료가 종결됐다고 판단되며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내원한 경우이므로 전의 치석제거와 관련없이 초진으로 산정하여
치석제거의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의 경과를 보아 재산정기준을 적용해 주시는것이 적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분 치석제거의 경우 후에 치주치료가 없어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정기적인 예방목적에서 이루어지는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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