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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2009년 1월 21일 치주염으로 하악 전치부위에 치석제거를하였습니다.
다음달..2월 25일 치석제거를하고(이때는...보험청구할때..재진으로치주후처치하였습니다..맞나요??)
4월 10일 또 그부위에 치석제거를 하엿습니다.
이경우엔...치석제거로 해야할지...아님...50%로해야할지... 아님후처치인지...1월부터 날짜계산을해야하할지...아님...2월에오신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05.26

김성미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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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3달안의 재시행이기 때문에
다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2월 25일 치석제거 후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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