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5.26
김성미
| 2009.05.26
치은박리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등의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전신질환자의 경우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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