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5.26
김성미
| 2009.05.26
근단쪽의 농양으로 처방 나간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k04.6/k04.7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간단하게 염증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고,절개하여 배농한 경우라면 k04.7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해 주세요~단, 구강내소염술 산정시 마취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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