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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2개치아 골삭제와 성형을 동반한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을 시행한 경우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을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복잡을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5.25

김성미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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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치아의 경우 골삭제가 동반된 경우라도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청구하나,
분지부의 골손실 등으로 치조골의 변형이 있어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라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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