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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첫날 잇몸이 많이 부어서 발수를 했는데
그다음날 더마니 부어서 i&d를 시행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발수하고 i&d 해도 삭감은 안되나요? 상병명은 첫날 치수염
둘째날 굴이있는 근단농양 해도 삭감은 안되나요?
그리고 몇일있다가 내원해서 i&d를 고무드레인 체인지를 했을경우 어떻게 청구하는거죠? 그리고 신경치료는 한대로 그냥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5.25

김성미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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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다른날 시행하셨다면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으로 통일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내소염술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치료도 그대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혜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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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강내소염술(나)로 들어가면 되나요?

김성미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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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구강내소염술[나]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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