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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원에서 발치후

아프셔서 내원하셨는데 뿌리가 남아서 저희쪽에서 남은치아를 뺏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과 서술내역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5.25

김성미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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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마취 후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경우이므로
K08.3(잔존치근)상병 적용하여 발치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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