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5.23
姜惠淑
| 2009.05.23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탈락한 경우이시면 청구 가능하세요.30일 이내이므로 즉처(AF) 청구는 불가하며, 충전(AM)으로 청구하시되아말감충전료와 와동형성료의 50%만 산정하므로 수량을 0.5 로 조정하여 주시고,재충전 사유(예;환자분 부주의로 아말감 탈락, 재충전함)를 서술하여 주세요. 상병은 이전 상병과 동일하게, 또는 Z46.3 으로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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