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9.05.22
김성미
| 2009.05.22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 경과부터 자가치아로 인정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하며,외상에 의한 fixture의 파절이 의심되어 방사선 촬영을 하셨다면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보철물 파절 포함)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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