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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파절

임플란트 fixture의 파절이 의심되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보험적용이 되나요?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9.05.22

김성미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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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 경과부터 자가치아로 인정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외상에 의한 fixture의 파절이 의심되어 방사선 촬영을 하셨다면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보철물 파절 포함)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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