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5.21
김성미
| 2009.05.21
치은퇴축이 원인이라면 K06.0 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가 가능하나, 전에 치은절제가 이루어졌던 치아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청구전 해당심평원에 문의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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