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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의 교합조정?

신환이 오셨는데 외상으로 넘어지셨어요.
21x23이 부딪치셨다고 하십니다. 닿지 않도록 교합조정 해드렸어요.
자연치가 아닌데 교합조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하악골 골절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했습니다.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5.21

김성미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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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처리해주시고요,,

외상으로 인한 하악골 골절의 상병은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세요~

- S02.60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외상 없이 골절만 된 경우)
- S02.61 아래턱뼈의 개방성 골절 (외상이 동반된 골절)

최우제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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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외상없이 골절도 안되었으면 상병을 어떻하죠?

김성미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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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60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상병 적용하여
하악골 골절 의심되어 파노라마 촬영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최우제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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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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