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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차상위1.2종에관해)

1종과2종... 말고..
가끔 차상위 2종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냥1종2종과 무엇이 틀린건가요?

작성자황순영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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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가족의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은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격구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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