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19
김성미
| 2009.05.19
1) 아말감의 파절등 질병발생이 원인이 되어 시행하신 경우라면 보철물제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보철물에 구멍을 낸 행위에 대해서는 보철물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충전하여 마무리한 경우라면 아말감충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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