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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제거

G.I하기위해 기존에 있던 아말감을 제거할 경우...보철물제거를 청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보철물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위만 뚫고 신경치료한 후 아말감으로 메꾸면 그 경우도 아말감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19

김성미

|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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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말감의 파절등 질병발생이 원인이 되어 시행하신 경우라면
보철물제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보철물에 구멍을 낸 행위에 대해서는 보철물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충전하여 마무리한 경우라면 아말감충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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