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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엔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관세척만 13회째이고 언제 충전이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직도 피고름이 나고 통증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병명과 서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9.05.19

이미애

|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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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일반적인 경우 5회까지 인정합니다만,

심한 치근단농양 등으로 인하여 5회 이상 근관세척이 시행되는 경우라면
심한 농양으로 근관세척기간 길어짐을 서술하여 주시고,

상병은 k04.6, k04.7, k04.9 등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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