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5.19
김성미
| 2009.05.19
치아파절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육안으로 확인 안되시면 S02.50(폐쇄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외상으로 인한 치아 수직파절로 급성증상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보통처치(치수강개방)으로 조정되는경우라면 그 사유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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