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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응급근관처치시 상병명이 K04.4 K04.7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아가 수직파절되어서 응급근관처치를 하셨는데 상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방성 치아파절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상병을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5.19

김성미

|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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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육안으로 확인 안되시면 S02.50(폐쇄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외상으로 인한 치아 수직파절로 급성증상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통처치(치수강개방)으로 조정되는경우라면 그 사유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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