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재심
작성일2009.05.18
이미애
| 2009.05.18
K04.7 상병 적용하여, 급성증상 완화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하신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시고구강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