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5.18
이미애
| 2009.05.18
임플란트 보철완료 후 1년이 지나신 경우라면 치석제거 산정 가능하며,임플란트 치아라는 것과 1년전에 시술 완료되었음을 서술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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