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구강내소염술이'K05.2 급성치주염'으로 시행된 경우라면근관치료는 K04.0~K04.9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하여 각각 적용해주시고,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가 시행되는경우라면'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으로 통일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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