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상병 적용하여 외봉합술로 산정해 주시고,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술부위 열상으로 봉합함,,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가] 외봉합술(1.5cm 미만)- [나] 외봉합술(1.5cm 이상 ~ 3cm 미만)- [다] 외봉합술(3cm 이상,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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