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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상처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져봉합술시행했습니다.이때 서술이 필요한지요..
서술ㅇㅣ 필요하다면 머라고적어야 하나용~~~
상병은s01.5 청구는 외봉합술 하면 되나용..
그리고 봉합사 ㅈㅔ거시 수술후처지하묜 도ㅣ눈지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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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상병 적용하여 외봉합술로 산정해 주시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술부위 열상으로 봉합함,,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 [가] 외봉합술(1.5cm 미만)
- [나] 외봉합술(1.5cm 이상 ~ 3cm 미만)
- [다] 외봉합술(3cm 이상,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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