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향화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질병 발생되어 시행하신 근관치료는 K04.0~K04.9 상병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보험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실활치 미백술은 일반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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