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것으로 판단되며,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합니다.후에 시행되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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